지난 5월 25일 발표된 중국 세관의 정책에 따라, Low Value goods, Samples 그리고 Advertising items의 Non-Document는 7월 1일자로 강력규제 될 것입니다. 이번에 강화된 세관 규정은 Inbound와 Outbound 모두 해당됩니다. (수취인이 개인인 개인물품의 경우는 금번의 변경된 통관 규정이 적용되지않습니다.)
"Low Value goods"의 의미
for Imports to China = Value가 CNY 250 (approx 29 Euro's) 이하인 모든 물품
for Exports from China = Value가 CNY 5,000 (approx 600 Euro's) 이하인 모든 물품
원활한 통관진행을 위해 다음 사항들이 반드시 명확하고 상세하게 Commercial Invoice와 Consignment note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취인이 반드시 세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중국에서 통관진행시 세관 등록 여부를 10자리의 세관 등록 번호 (Customs registration code)를 통해 확인할 것입니다.
- 명확한 물품 설명 예) 잘못 표기 : 'Sample' → 정확한 표기 : 'Sample of Copper seal'
- 정확한 물품의 value
- 물품 사양에 대한 세부사항
- 모델 number (해당되는 물품의 경우)
- CHINA_HS code (전세계 공용 HS code 기재-효력 없음)
중국 세관 HS CODE 검색 : http://www.customs.gov.cn/publish/portal0/확인 불능 시, 미 기재 (추가 지연 예상)
- 발송(사용) 목적
- 수취인은 반드시 세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세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의 경우, 수출입 License가 있는 대행 업체에 의뢰 할 것)
- 상업적 가치가 없는 Sample 및 광고품의 경우, " No Commercial Value" 또는 "NCV" 문구 기존처럼 인보이스상에 기재
중국 세관 절차는 상기 모든 정보가 기재되어 있을 시 유효합니다.
중국에 물품을 발송하는 고객님들은 상기 요구조건들이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록된 리스트를 물품과 함께 발송해 주십시오.
* 발송 서류상 상기 내용이 모두 적합하게 기재된다 할지라도, 모든 건의 1~2일의 통관 소요가 예상됩니다.
지난 4월 23일 관세청이 발표한 '특송 및 국제 우편을 통한 불법 물품 반입 원천 차단' 방침에 따라 수입 화물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한 수입 화물 개장 검사 건 증가 및 통관 서류에 대한 면밀함 검토 등으로 인하여, 통관 소요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검역소에서는 특송 화물을 통하여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검역 실시를 강화하도록 하여, 검역 후에 통관을 진행하는 화물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입 화물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으로 X-ray 투시 검색을 세밀히 하고, 보다 정확한 수입 신고를 통해 신속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