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ort / Export Prohibited Items수출입 금지 품목
수출입이 금지된 대표적인 품목 2010년6월21일
- 식품
- 음료, 액체
(액체류의 경우는 적절하게 포장되어 MSDS에서 비위험품임이 증명되면 가능한 경우도 있음)
- 유가증권, 현금
- 귀금속, 골동품, 귀중품
- 인화성 물품, 스프레이, 매니큐어, 향수, 성냥, 라이터, 손난로, 불꽃, 접착제 등
(일회용 손난로의 경우 일본 카이로공업회 회원 제품인 경우에는 가능. 그외 물품도 MSDS에서 비위험품임이 증명되면 가능)
- 부패성 물품, 표백제 및 세제 등의 화학품, 수은이 들어간 체온계 등
(MSDS에서 비위험품임이 증명되면 가능)
- 동식물, 동물의 가죽 제품 및 식물의 종자 포함
- 칼, 총포, 모형 무기류
(장난감의 경우 제조사 또는 일본유기총협동종합 등에서 증명이 되면 가능)
- 포르노
- 마약류
- 명품 위조품 및 모조품
- 여권
- 충전 전지 및 이를 포함하는 상품, 휴대 전화, 휴대형 음악 재생기, 노트북 등
(포함된 전지의 종류 (리튬 이온・리튬 금속)과 형상(조립 전지・단전지)이 명확한 경우 가능할 수도 있음)
- 그외, 법률 및 조례로 수출입이 불가능한 물품
수입이 금지된 물품
- 아편, 코카인, 헤로인 등의 마약, 대마, 아편 흡연구, 각성제(각성제 원료를 함유한 물품 등도 포함), 향정신제
- 권총 등의 총포 및 총포탄 및 부품
- 통화 또는 증권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 공안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도화, 조각물 및 그외 물품(외설 잡지, 외설 비디오테입, 외설 CD-ROM 등)
- 모조 명품 등 지적재산권(상품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특허권, 실용신안건, 의장권 및 회로배치이용권)을 침해하는 물품
- 가축 전염병 예방법 및 식물 방역법에서 규정한 특정 동물 및 그 동물을 원료로 하는 제품, 식품과 그 포장물 등
- 야생 동물 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워싱턴 조약'에 해당하는 물품
- 동·식물 검역이 필요한 것
- 과일(파인애플, 오렌지 등의 과실, 꽃, 야채 등 포함), 동물 (생고기, 건조육, 햄, 소세지 등)
식품의 경우, 수량 제한 있음
- 사냥총, 도검 등
사냥총, 가스총, 도검 등은 공안위원회의 소지 허가를 받는 등 소정의 수속을 취해야 수입할 수 있다.
- 수량 제한이 있는 물품
한국산 명주에 대해서는 수입자 개인이 사용하는 것에 한해 10㎡까지 허용되나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지불해도 수입이 금지됨
※문의 : 경제산업성 무역국 수입과 03-3501-1511
- 의료품, 화장품에 대해서는 수입자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해도 수입 수량 제한이 있다.
의약품 및 의약부외품 - 2개월 이내(이용약은 1개 품목 24개 이내)
화장품 - 1개 품목 24개 이내
의료용 도구 - 1세트(가정용만 허용)
이를 초과한 물품은 노동후생성의 수입 절차가 필요한.
<워싱턴 조약>
1973년 채택, 1975년에 발효된 조약. 정식 이름은 '절멸의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의 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조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orld Fauna and Flora;CITES)'이다.
1992년 현재 가맹국 115개국, 대상은 약 3만 7,000종으로, 뿔·엄니 등 신체 부분이나 모피·코트 등의 가공품도 규제대상이 된다. 사보텐이나 난(蘭) 등의 식물도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모르고 해외에서 가지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소유권의 포기가 요구된다. 동물은 대모(玳瑁), 아프리카 코끼리의 상아 등이 대표적인 예다.